후유장해: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일인 1992. 10. 21.부터 3년간의 한시적인 요추부염좌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상 척추손상항목 III-A-c항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사고당시에는 월 금562,500원 (=22,500원×25), 1993. 1.부터는 원 금990,000원 (=39,600원×25)으로, 위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건축목공으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 사고당시부터 1995. 10. 20까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27%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 1994. 4. 14. 선고 93나5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