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척추 손상 › E 경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III.-B.-a.한시장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맥브라이드테이블 척추손상-Ⅲ-B-a(직업계수 5)의 1/2인 12.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의 한시장해로 본다”고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0633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