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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염좌 III.- B.- a. 2년 한시장해 취지로 보이는 사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후유장해

1)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정서불안 등 외상성 뇌증후군 : 뒤에서 보는 향후치료 기간 중(원심 감정일인 1996. 3. 4. 이후 3년간)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p95 Ⅶ-B-2-c-5항(36%)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일부 개선되어 위 평가표상 p95 Ⅶ-B-2-b-5항(26%)에 해당하나, 사고 이전의 기왕증과 병전 성격 등을 제외하고 위 사고가 이 부분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60% 정도 되므로,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결국 위 3년간은 22%, 그 이후는 16%이다.

2)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 : 원심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한시장해로서 위 평가표상 p80 Ⅲ-B-a-5항(25%)에 해당하나, 이 부분에도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있어 위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40% 정도 되므로 결국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10%이다.

원고는 위 경추부 염좌로 인한 동통을 영구적인 장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을제2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당심의 신체감정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체 염좌는 다른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장해 없이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고 치유되는 데에 필요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며 영구적 장해를 남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상해의 내용과 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장해는 이 사건 감정일 이후 2년간의 한시적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가동능력 상실율 : 입원기간 100%, 그후 1998. 3. 4.경(원심 감정일 이후 2년간)까지는 30%, 1998. 3. 5.경부터 1999. 3. 4.경까지는 22%, 1999. 3. 5.경 이후는 16%

 (사)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까지(다툼없는 사실)



( 서울지방법원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