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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및 흉요배부 염좌 3년 한시장해 취지 판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율 

① 외상후 강박, 신경증적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두통, 현훈, 기억력 장해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Ⅶ-B-2-a항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일반적 장해비율은 10퍼센트이고, 제1심 신체감정일인 1994. 5. 24.부터 향후 2년간의 한시적 장해이다. 

② 경추부 및 흉요배부 염좌 : 각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척주손상 Ⅶ-A-a항 및 Ⅶ-A-b항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전신기능에 대한 일반적 장해비율은 각 8퍼센트이고, 제1심 신체감정일인 1994. 3. 30.부터 향후 3년간의 한시적 장해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5. 5. 26. 선고 94나39781 판결 [손해배상(자)] )


#.   III A a 항과 b 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오기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