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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 중복합산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사고시로부터 각 5년간 한시적 장애)

맥브라이드 장애표 해당부분 : 척추손상항목 V-A-5 및 III-A-c-5

가동능력 상실율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3퍼센트, 요추염좌로 인한 상실율은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기왕증 50퍼센트를 감안하면 12퍼센트이므로 사고시로부터 5년간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2.24퍼센트[23 + (100-23) × 12/10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의 위 장해는 신체적 노령화와 직업에서 온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4. 1. 19. 선고 92나47849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