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 9. 생략.
연령: 사고 당시 30세 9월 남짓 기대여명: 39.34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2) 가동능력평가
(다) 가동기간
변호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라) 후유장애,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제3-4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인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전망임
2) 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상 적용항목: 척추손상 항목 중 V-A-5항의 1/2
3) 가동능력상실율: 11.5%(23% × 1/2)
( 서울고등법원 1993. 6. 23. 선고 92나5943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