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 XXY은 경추부 및 좌측상지의 통증, 요통 및 좌하지의 통증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능력을 사고시부터, 당심신체감정서 작성일인 1993. 8. 26.부터 3년 후인 1996. 8. 26.까지는 17.7퍼센트, 그 이후 가동기한까지는 11.5퍼센트를 각 상실하였고, 원고 XXX는 경추부 통증, 요통 및 우하지의 통증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능력을 사고시부터 위 1993. 8. 26.부터 3년 후인 1996. 8. 26.까지는 33.8퍼센트, 그 이후 가동기한까지는 23퍼센트를 각 상실하였다. (각 맥브라이드 표14 척주손상 항목 Ⅲ-A-a 및 Ⅴ-A에 해당)
( 서울고등법원 1994. 1. 20. 선고 92나40237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