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① 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 5.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
② 후유장해: 우측 족관절 운동장해
③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의 해당항목: 관절강직, 족관절 Ⅱ-1-에이의 5번, 6번의 70퍼센트 준용
④ 가동능력상실률: 치료기간 100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승려 및 장의업자로서 13퍼센트(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는 장의업자의 직업계수가 없으므로 승려와 같이 보아 장의업자로서 13퍼센트의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봄)
( 서울고등법원 1995. 6. 13. 선고 94나3393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