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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관절강직 II 1 b 적용 _ 양봉업자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4.


연령(사고당시) : 40세 3월 기대여명 : 30.94년


(나) 직업 : 꿀벌 189군을 사양하는 양봉업자인 한편, 주거지에 약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빙과류와 소고기,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거지 소재 밭 5,000∼6,000평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 재배


(다) 가동기간 : 양봉업, 빙과류 판매업 및 특수작물 재배업 모두 기대여명 내로서 60세가 되는 2014. 4. 12.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애 : 좌측 족부의 운동 장해 및 경도의 슬관절 운동장해(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 슬관절 II-3, 족관절 II-1-b에 각 해당.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경우 전자의 장애로 13%, 후자의 장애로 17%의 노동능력 상실)

( 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나5892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