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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족지 근위지관절 강직(완전) 증상으로, 관절강직 족무지 근위지관절 완전강직 6% 적용한 사례

TOES 족지 관절 강직 · 2020-04-16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후유장해 및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족저굴곡 20도, 배굴 10도) : 관절강직 중 족관절 항목의 Ⅱ-2-a항(일반 옥내근로자에게 대한 직업계수 5 적용,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19%(수상후 3년간 한시장해) 

우측 제1족지의 원위지관절 강직(신전 0도, 굴곡 0도) : 관절강직 중 족지 항목의 Ⅰ-A-a-1항(직업계수 5 적용)에 해당하는 2%(영구장해) 

우측 제1족지의 근위지관절 강직(신전 0도, 굴곡 0도) : 위 족지항목의 Ⅰ-A-b-1항(직업계수 5 적용)에 해당하는 6%(영구장해) 

② 가동능력 상실률 : 입원기간은 100%, 수상후 3년간은 19%, 6%, 2%를 중복평가한 25.38%, 그 이후는 영구적으로 6%, 2%를 중복평가한 7.88% 

ㅂ) 가동연한 : 1996. 3. 31. 현재 세무사 등록회원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 - 60세가 29.3%, 40 -50세가 25%, 60 - 70세가 21.9%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회원 중 76.2%을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외 직업의 성격,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특히 사고 당시의 기대여명이 70세 남짓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 서울지방법원 1997. 12. 22. 선고 96나56060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