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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부분강직 II 1 b 항목 적용 _ 옥내근로자로 보이는 교사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맥브라이드테이블14의 관절강직, 슬관절항목의 1-2항에 해당하는 좌측슬관절의 강직과 같은 테이블 관절강직, 족관절 항목의 Ⅱ-1-b항에 해당하는 좌측족관절의 부분강직 및 골절, 대퇴골골절 항목의 Ⅰ-3-f항에 해당하는 대퇴골의 변형으로 인한 개선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되어 옥내근로자로 보이는 교사로서의 노동능력을 46.45퍼센트정도[30 + (100-30)×0.15 + (100-40.5)×0.1] 잃게되어 1985. 6. 30. 퇴직하였는데 그당시 위 원고는 매월 금344,000원의 봉급과 금90,000원의 교과지도비, 금30,000원의 장기근속수당, 금60,000원의 육성회수당, 금25,000원의 가족수당등 합계금 549,000원의 급료와 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연400퍼센트의 기말수당과 연2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아 결국 월평균금721,000원(549,000 + 344,000×6÷12)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에 의하면 교사의 정년은 65세로서 그 정년이 달한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X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의 다음날인 1985. 7. 1.부터 위 원고의 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위 원고의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6. 2. 28.까지 20년 8개월(248개월)동안 종전의 수입중 그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른 금334,904원(721,000×0.4645, 이하 원미만은 버림)씩을 매월 잃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차적인 위 손해액에 대한 위 1985. 7. 1. 당시의 일시금현가를 셈하면 금56,956,620원(334,904×170.0685)이 된다.



( 서울고등법원 1987. 7. 16. 선고 87나96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