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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운동장애 II 1 b 5년 한시장해 적용 _ 택시기사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등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과 소득 : ~ 택시기사 ~

(3) 가동연한 : 60세

※ 원고는 65세가 될 때까지 택시기사 및 보험대리점 운영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5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입원기간 : 2000. 2. 9.부터 2000. 3. 7.까지(고신대학교 복음병원)와 2000. 3. 7.부터 2000. 6. 14.까지(강동병원) 및 2000. 12. 26.부터 2001. 1. 27.까지(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성형외과

후유장애 :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 및 비모편위(총 49㎝)로 반흔제거술을 시행하여도 안면부 영구적 선상반흔 존재

노동능력상실률 : 15%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12급 제13호 해당)

(나) 정형외과

후유장애 : 족관절 운동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돌출된 골 제거술 시행가능일(2002. 8. 25.로 본다)로부터 5년간 14%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항목 Ⅱ-1-b 적용)

(다) 신경외과

후유장애 : 요배부통, 좌측 하지통, 저린감, 요부운동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일(2002. 8. 26.)로부터 3년간 11.5%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Ⅴ-A, 기왕증기여도 50% 참작)

(라) 정신과

후유장애 : 교통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5년간 3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 Ⅶ-B-2-b)

※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42%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과)는 그 신체감정시기가 사고일부터 불과 1년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은 시점이었고,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및 뇌파소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