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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강직 II 1 a항목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판단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원심법원의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남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0. 12. 3.생으로 위 사고당시 28세 6월 남짓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8.99년인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시 서울 중구 초동 소재 OO건설주식회사에서 4급 관리직인 전산프로그래머로 종사하면서 월 평균 금568,650원(사고전 1년간의 총수입 6,823,800원÷12) 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사고시 부터 1989. 10. 28.까지 서울 은평구 TT동 87의 14에 있는 XX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족관절운동이 배굴 0도, 신전 20도로 제한되는 운동장해등이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관절강직항목의 족관절 II-1-a에 해당되는 사실, 위 회사의 4급관리직 사원의 정년은 45세, 3급관리직 사원의 정년은 50세인 사실, 위 회사에서는 1989. 6. 1.자로 위 회사 4급직 사원의 보수를 23.8퍼센트 인상하였으며, 같은날 부터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 월 금3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고직전 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종사하는 위직종과 가장 유사한 전 계산기조작원중 10년이상 경력자의 당심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8년의 월평균 급여액은 금875,275원(월급여액 659,694원+연간특별급여액 2,586,973원÷12, 원미만 버린다, 이하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전산프로그래머로 종사하는 사람은 60세가 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원고의 위 회사에서의 정년이 3급관리직 사원의 정년인 50세인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액은 원고의 정년인 50세가 될때까지는 위 전산프로그래머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상된 봉급및 자격수당을 합한 금 733,988원(568,650원×123.8/100+30,000원)으로, 그이후 가동년한까지는 위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위 수입과 비슷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위 금원으로, 원고의 위 상해및 후유장애로인한 위 전산프로그래머 및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 사고시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1989. 10. 28.까지중 4개월(4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은 다음의 가동능력상실 기간으로 넘긴다)간은 100퍼센트, 그이후 가동년한까지 31년 1월(373개월, 월미만 버린다)간은 23퍼센트(위 맥브라드 불구표상은 13퍼센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3퍼센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90. 10. 11. 선고 90나23542 판결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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