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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운동제한 II 2 a 항 적용 _ 청과물 도매업자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4-16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OOO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66,108,36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3. 6.
연령 : 36세 8월정도 (사고당시)
기대여명 :33.9년
(나)직업 및 경력 : 1990. 6. 1.부터 소외 AAA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QQ동에 "TT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인과 동업으로 청과물도매업에 종사

(다)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라)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 좌측 비골신경손상등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관절강직 슬관절항목 II-5의 50%, 족관절항목 II-2-a, 말초신경 손상항목 II-H의 70%에 해당
가동능력 상실율 : 40%(위 원고는,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은 위 40%에서 위 사고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 5. 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복도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의하여 남게 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관절강직 고관절 항목-D항 15%의 후유장애를 합산한 47%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한강성심병원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Ⅱ.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추가후유장애의 발생에 대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후유장애에 대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마)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적용)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4. 4. 13. 선고 93가단28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