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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학교안전법 · 2020-04-1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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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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