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개정 2010.7.12>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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