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
구분 | 금액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
홈 › 법률, 배상과 보상 › 학교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