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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학교안전법 · 2020-04-1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