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단축 및 슬관절 운동제한( II 2 항목) 적용하여 영구 장해 인정
OO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5. 5. 4.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도중 증세의 호전이 없자 1995. 1. 4. VV 소재의 XXXX 의대부속 동대문병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를 하여 진단한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골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등의 증세가 발견되었고, 다시 삼성의료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근위부 경골 결절 지구성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대퇴부 성장판 및 근위 결골 성장판 유합의 증세가 발견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모든 치료를 종료하였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감소(0도∼100도) 및 하지 길이 부동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슬관절 부분강직항목 Ⅱ-2와 경골 골절 후 하지 단축항목 Ⅱ-a의 장해율의 병합 합산으로 도시일용 실외 노동자의 경우 19.25%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 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