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의 운동장애 및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와 인지의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가 남아 무지 강직 IV 2 와 V-2-b, 관절강직 수지 IV B 2 항목을 준용한 결과를 인정한 판례
【이 유】
~ 우측 수관절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원고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오른손 무지의 운동장애 및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와 인지의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가 남아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자로서 17%(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 무지 IV-2-와 V-2-b 및 관절강직 수지 IV-B-2를 준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사실, 원고 이OO, AAA는 위 원고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수원지방법원 1996. 5. 29. 선고 96나3026 판결 [손해배상(자)] )
#. 무지 수근중수관절 강직, 무지 중수지관절 강직, 인지 중수지관절 강직의 세관절 강직 증상을 병합합산한 결과를 인정한 사례
* 무지의 운동장애 및 중수지 지관절의 굴곡장애에 대하여 무지 강직 IV 2 와 V-2-b 항목의 중복합산을 적용한 감정인 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짐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