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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 골절에 의한 견관절 강직 II A 4항 준용(3/10만 적용)하여, 5.4%의 노동능력상실률 1년 한시적으로 인정한 사례

SHOULDER 견관절 강직 · 2020-04-17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감정일인 2012. 8. 2.부터 1년이 되는 2013. 8. 1.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견관절 강직편 II-A-4항을 준용하여 그 30%에 해당하는 5.4%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