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및 장해율
① 우측 슬관절의 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Ⅳ-1, 직업계수 6, 장해율 29%{다만, 신체감정촉탁결과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해율을 20.3%(= 29% × 70%)로 인정}
② 좌측 슬관절의 굴곡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Ⅱ-3, 직업계수 6, 장해율 10%
③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69면의 견관절 Ⅱ-A-4, 직업계수 5, 장해율 18%
나)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01. 8. 30.까지 : 100%
② 2001. 8. 31.부터 2006. 2. 27.까지 : 41.18%(앞서 본 장해율을 중복계산)
③ 2006. 2. 2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20.3%
(대전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