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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운동 제한(10° ~ 8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F에 해당되어 2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ELBOW 주관절 강직 · 2020-04-17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관절 운동 제한(굴곡 70°, 신전 30°, 외전 80°, 외회전 30°, 내회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3에 해당되어 2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피고에 대하여 일반육체노동자 중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의 직업계수를 1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하 이 항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다.)

○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10° ~ 8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F에 해당되어 2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우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90°, 나머지는 정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 좌측 고관절 운동 제한(0° ~ 80°, 외회전 20°, 내회전 5°, 외전 20°, 내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고관절 - Ⅱ - A - 1에 해당되어 9%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⑵ 추상 장해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20%로 인정함 

⑶ 중복장해율 : 59.69%(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