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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견관절 방카트 병변에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상 3년 18% 한시장애로 판단한 사례

SHOULDER 견관절 강직 · 2020-04-17

우 견관절 방카트 병변(외상성 탈구)에서 말하는 외상도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 자체를 의미할 뿐이라고 본 사례

     

군입대 이전 이미 어깨 탈구를 경험하였고 빈번하게 외상성 탈구가 반복되어 관절낭의 이완으로 불안정증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해야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환자에서,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상 3년 18% 한시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장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 3항 별표 3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2008누366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11.3 선고 2008구단394판결

판결선고 201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