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우측 고관절 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강직 항목 중 Ⅱ-A-1항의 50%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5년간 한시적으로 4.5%이며, 요추부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요추염좌 Ⅲ-A-c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으로 24%이다.
따라서 가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인 1996. 10. 20.부터 입원 치료가 종료한 날인 1997. 7. 28.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0.까지는 27.42%(=24+76×0.045),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0.까지는 4.5%이다.
(서울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