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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경부 복잡골절 상해이후 남은 고관절 강직 한시장해 5년 적용 사례

HIP 고관절 강직 · 2020-04-17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우측 고관절 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강직 항목 중 Ⅱ-A-1항의 50%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5년간 한시적으로 4.5%이며, 요추부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요추염좌 Ⅲ-A-c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으로 24%이다.

따라서 가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인 1996. 10. 20.부터 입원 치료가 종료한 날인 1997. 7. 28.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0.까지는 27.42%(=24+76×0.045),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0.까지는 4.5%이다.




(서울지방법원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