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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탈구이후 연부조직 이완상태에 대한 판단(부제소합의에 미치는 후발손해 여부 판단)

HIP 고관절 강직 · 2020-04-17


'좌측 고관절 탈구 이후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이완' 상태 및 이로 인하여 재탈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1.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새로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2. '좌측 고관절 탈구 이후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이완' 상태 등으로 인하여 재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후발손해'를 원고가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6959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6959 판결 [손해배상(자)] >종합법률정보 판례)(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695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