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 경부 골절상 후 고관절 강직 II B 2 또는 II C 2 적용하여 9% 인정한 사례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8. 16.생
·연령 : 사고 당시 45세 4개월 남짓
(나) 원고 1의 직업 및 소득 : 1988. 5.경부터 ○○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70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 위 월급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리라 예상됨.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대퇴부 경골 골절 등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고관절 부분강직 등으로 노동능력이 22.2% 감퇴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고관절 부분 강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3, Ⅱ-B-2 또는 Ⅱ-C-2, 직업계수 5) : 9%
·척추 손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9, Ⅰ-A-1-d, 직업계수 5) : 14.5%(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