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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운동제한으로 Ⅱ F 적용하여 21% 영구장애 인정한 사례

ELBOW 주관절 강직 · 2020-04-17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Ⅱ F 적용

4~5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척골 구상 돌기 골절,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비골 골절,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무릎 개방성 창상, 우측 팔꿈치 상처, 치근파절 및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기준)

(1) 후유장애

(가) 정형외과 부문: 2012. 9. 14.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우슬관절 항목 Ⅱ-1-2의 15%, 좌주관절 항목 Ⅱ-F의 21%

(나) 치과 부문: 영구적으로 6.6%

(다) 성형외과 부문: 영구적으로 5%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 시인 2011. 12. 24.부터 입원치료가 끝난 2012. 4. 10. 까지는 100%

(나) 2012. 4. 11.부터 정형외과 부문의 5년간 한시장해기간이 끝나는 2017. 9. 13.까지는 40.41%

(다) 2017. 9.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4. 2.까지는 11.27% 

라)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 울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8273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