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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V A 항과 함께, 관절염 IV. Fibrositis A. 항목의 30퍼센트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관절염 IV항 · 2020-04-2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비율

① 후유장해 :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간 및 제2, 3요추간, 경추관절염으로 인한 요배부의 압통 및 하지의 방사통, 경부동통 및 상지의 방사통, 요배부 및 경부의 운동제한

맥브라이드표상 장해등급 : 척수손상Ⅴ-A의 100퍼센트, 관절염Ⅳ-A의 30퍼센트에 해당

③ 가동능력상실율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92. 7. 15까지는 100퍼센트,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30퍼센트

{위 인정과는 달리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소속 의사가 작성한 을제2호증의 2(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는 원고에게 이 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추염좌, 요추부염좌등의 증상이 있으나, 그 밖에 위 사고와 관계가 없는 퇴행성척추증, 추간판 섬유륜팽융증, 요추척추간협착증등의 기왕증이 있을 뿐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없다는 소견이나, 위 회신은 먼저 원고에 대한 진찰은 하지 아니 한 채 단지 동인에 대한 임상기록, 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컴퓨터단층촬영결과등만을 검토하여 그 것이 작성된 점 및 을제3호증의 1, 2(신경외과학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당심에서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인 퇴행성척추증, 추간판 섬유륜팽융중, 요추척추간 협착증과는 구별되는 증상인 바 원고는 1994. 3. 28 현재 추간판탈출증의 주요증상인 탈출부위의통증 및 하지 방사통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정도를 훨씬 넘어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면을 가로막은 위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실제 원고에게 가해진 외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1개월 보름정도의 기간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가톨릭의 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4. 6. 1. 선고 92나3459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