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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관절염 IV. FIbrositis - A. 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관절염 IV항 · 2020-04-22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동통, 좌측상지 및 우측하지의 방사통과 근력약화(선유조직염)등 후유장애가 남게되어 원심 감정일인 1992. 4. 29.부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가동능력 15퍼센트(맥브라이드장애등급표 관절염항 iv-A 적용) 정도를 상실하였다.

 (4) 가동기간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에 의하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해 12. 31.에 당연퇴직이 되므로 1963. 7. 26.생인 위 원고의 퇴직일은 2021. 12. 31.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년내인 1995. 4. 29.경까지 39개월(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동안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월 수입중 가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5,410,140원(1,000,000원×0.15×36.0676)이 된다.



( 서울고등법원 1994. 4. 1. 선고 93나31254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