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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기왕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간염 · 2020-04-23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잔존 : 1년 한시장애 1노동능력상실률 10%

이에 대하여 피고는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기왕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서에는 간염의 기왕증과 이 사고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