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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C형간염, 만성말기신부전증환자(5기)로 매주 3회투석하는 경우 등으로 기왕증 기여도 판단에 고려한 사례

간염 · 2020-04-23

5) 기왕증기여도

원고는 추간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양하지정맥 혈류저하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도 여러 차례 골절을 당하였던 점, 만성 C형간염, 만성말기신부전증환자(5기)로 1983년 투석을 시작하여 현재 매주 3회 투석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아 입원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70%, 퇴원 이후 가동 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22%(=26.04%×70%, 소수점 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로 산정함.(수원지방법원 2016나6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