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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후 외래추적관찰 및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한 사례

간염 · 2020-04-23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OOO는 간이식 수술 후 외래추적관찰 및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장애인복지법상 ‘5급의 간장애인’으로 판정되어 장애인등록을 마쳤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할 항목이 없으나,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2011년)상 간장애 장애평가기준 중 ‘4군, 지속적인 간질환의 객관적 증거 및 간종양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전신장애율 8 ~ 25%, 대표 장해율 16%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각 군의 대표장애율을 장애평가 결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OOO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6%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