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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제 3조제1항관련 <개정 2013.6.28>

군인연금법 시행령 상이연금등급 · 2020-04-28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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