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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체의 장애부위의 구분과 장애계열(제4조의7제2항 관련) <개정 2020. 2. 3.>

군인연금법 시행령 상이연금등급 · 2020-04-28



신체의 장애부위의 구분과 장애계열(제4조의7제2항 관련)

1. 신체의 장애부위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속귀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머리, 얼굴, 목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장애계열

부위

기질적 장애

기능적 장애

안구(좌 또는 우)


시력장애

운동 또는 조절기능 장애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애

운동장애

속귀등(좌 또는 우)


청력장애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애


외부 코

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

치아장애

씹는 기능장애


언어 기능장애

머리, 얼굴, 목

흉터장애

신경·정신

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장애

외부 생식기 장애

체간

척추

변형장애

기능장애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애[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팔(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


단축장애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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