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4조의8 관련) | ||||||||||||||||||||||||||||||||||||||||||||||||||||||||||||||||||||||||||||||||||||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장애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ㆍ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부등상시증(不等像視症: 좌우 각막에 투영되는 상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생겨 두눈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3) 영 별표 2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光覺有)]로 한다. 4) 기타 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동(眼前手動)]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수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지(眼前手指)]로 눈으로부터 50센티미터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 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 역치(閾値: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 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 데시벨 이하이면 이를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간주한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난청에 대해서는 급성 음향성 청각기관 장해(急性 音響性 聽覺器官 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라)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군인이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애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상이등급 판정기준: 청력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비고: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3. 입의 장애 가. 말하는 기능의 장애 1) 영 별표 2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입술소리ㆍ잇몸소리ㆍ입천장소리ㆍ목구멍소리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음성 중에서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소리)기능의 장애가 있어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流動食) 이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미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삼킴 장애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2) 영 별표 2에 따라 조합이 되어 있지 않은 말하는 기능장애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각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으로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신의 장애,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국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척수의 장애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라. 조화운동못함증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적용한다. 2) 작열통(灼熱痛: 사지에 외상을 입었을 때에 그 말단부가 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에 대해서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바.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뇌전증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5. 흉터의 장애(머리ㆍ얼굴ㆍ목 등)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 따른 "외모"란 머리ㆍ얼굴ㆍ목과 같이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팔, 다리는 제외) 2) 영 별표 2에 따른 "외모에 뚜렷한 흉터"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얼굴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흉터"라 한다) 또는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없어짐 나)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흉터,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線)모양의 흉터(이하 "선모양흉터"라 한다) 또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 다) 목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 3) 상처자국ㆍ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없어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애에 대한 등급과 신경장애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나) 2개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화상 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점으로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의 흉터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흉부장기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흉부장기의 장애"란 심장ㆍ심장막(심낭)ㆍ폐장ㆍ늑(흉막)ㆍ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애 복부장기의 상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애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피부연결),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물콩팥증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애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애 양쪽 고환 또는 난소가 결손된 사람은 제7급마목를 인정한다. 7. 척주 등의 장애 가. 척추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고정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후유신경증상과 유합술(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8.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일반원칙 팔 및 손가락의 장애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애를 말한다. 나. 팔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 위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 및 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팔신경얼기(상완신경총)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 따른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 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으로 한다. 5) 인공골두(人工骨頭)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6) 영 별표 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위팔뼈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애(결손장애, 기형장애)가 남은 경우와 같은 팔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진 등급을 준용한다. 다만, 기능장애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애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9.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일반 원칙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ㆍ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 나. 다리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볼기뼈와 넓적다리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下腿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발목뼈(발꿈치뼈ㆍ목말뼈ㆍ주상골(舟狀骨)과 3개의 계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넓적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8)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 발가락의 장애 1)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末節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뎃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애(결손장애, 기형장애)가 남은 경우와 같은 다리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종합상이등급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한 다리의 장애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급을 준용한다. 2)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애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 ||||||||||||||||||||||||||||||||||||||||||||||||||||||||||||||||||||||||||||||||||||
홈 › 법률, 배상과 보상 › 군인연금법 시행령 상이연금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