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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개정 2018. 6. 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체장애등급 · 2020-04-28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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