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7. 2.>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1호 |
50 300 |
100 300 |
200 300 |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30 | 50 | 100 |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30 50 80 | 50 100 150 | 100 200 300 |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80 | 150 | 300 |
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사.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80 | 150 | 300 |
아.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500 | 500 | 500 |
자.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차.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70 40 40 | 130 80 80 | 250 150 150 |
카.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80 | 150 | 300 |
타.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40 20 30 | 80 30 50 | 150 50 100 |
파.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 |||
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00 | 500 | 500 | |
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
50 300 |
100 300 |
200 300 | |
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
50 300 |
100 300 |
200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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