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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활센터 지정신청서 <개정 2012.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2020-04-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8.2>


([ ] 광역ㆍ[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설립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 총액

전문인력 수

광역자활센터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있음

[ ] 없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경험

[ ] 있음

[ ]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1. 광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 지역자활센터



신청서 작성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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