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8.2> | ||||||||||||||||||||||||||||
([ ] 광역ㆍ[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 연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 명칭 | |||||||||||||||||||||||||||
소재지 | ||||||||||||||||||||||||||||
규모 | ||||||||||||||||||||||||||||
자산 총액 | 전문인력 수 | |||||||||||||||||||||||||||
광역자활센터 |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 있음 | [ ] 없음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경험 | [ ] 있음 | [ ] 없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 절차 | ||||||||||||||||||||||||||||
1. 광역자활센터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2. 지역자활센터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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