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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개정 2019. 10.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2020-04-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0. 23.>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210㎜×297㎜[백상지 80g/㎡]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