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0. 23.>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소재지) | ||||||||||||||||||||||||||||||||||||
세대주 성명(시설명) | 세대주와의 관계 | |||||||||||||||||||||||||||||||||||
수급자 구분 |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 |||||||||||||||||||||||||||||||||||
제출용도 | 용도 | |||||||||||||||||||||||||||||||||||
제출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급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 ||||||||||||||||||||||||||||||||||||
첨부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ㅎ |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수급자로부터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처리 절차 | ||||||||||||||||||||||||||||||||||||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보장시설 수급자>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증명서 발급 | ||||||||||||||||||||||||||||
신청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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