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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부전강직 굴신제한 항목 II.과 내외번 제한항목 III. 을 병합합산한 사례

ANKLE 족관절 강직 · 2020-05-18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2.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아. 족관절(발목관절, ankel)’ 중 ① II. 부전강직(굴곡과 신전의 운동제한 범위) - 1. 90°각에서 - b. 125° 저측 굴곡까지 14%(직업장해계수 6 적용), ② III. 내전과 외전(제한된 운동의 범위) - 1. 20° 내반 및 내전에서 - b. 10° 외반 및 외전까지 10%(직업장해계수 6 적용)의 중복장해율 22.6%를 적용함]


(울산지법 2017가단1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