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Ⅴ-3항 준용]
②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4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항 12%, Ⅱ-C-1항 13% 각 적용]
③ 중복장해율 : 3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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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Ⅴ-3항 준용]
②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4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항 12%, Ⅱ-C-1항 13% 각 적용]
③ 중복장해율 : 3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