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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관절강직항목 중복장애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사례

HIP 고관절 강직 · 2020-05-18



대법원 2003.10.09. 2003다2785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음에도 좌측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 및 회전의 운동제한(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고관절 부전강직 항목 중 Ⅱ-C는 회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이고 외전과 내전의 운동제한은 같은 항목 중 Ⅱ-B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후유장해 중 일부가 위 Ⅱ-C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외전과 내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있는 운동제한들은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일 부위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단순 합산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 과다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중 가장 중한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 부위인 고관절에 운동제한의 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굴곡과 신전․회전 등 여러 가지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와 그 중 가중 중한 운동제한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 장해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좌측 고관절에 있는 위와 같은 운동제한들에 대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하는 상실률을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손해배상자 2003.6 .17 2002 65549 [ ( )]

가 후유장해 ( )

좌측 고관절강직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항목 중 고관절의 항 및 : II-a-1 (9%) II-c-1(10%) ①

에 해당하며 영구적으로 위 복합장해율 의 노동능력을상실하였다 18.1% .

     

     

맥브라이드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관절강직 항목 중 는 관절의 굴곡신전에 있 II-a /

어서의 장해비율이고 의 경우는 관절의 외전 내전에 있어서 굴곡과 신전을 제외한 장해비 ,II-c /

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 중장해율이 중한 항목한 가지에만 해당하는상해를 입은사람과두 ,

가지 장해 모두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

면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하여 굴곡과 신전 외전과 내전 운동장해를 복합장해로,/

보아 각각의 장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비율이 적정하다고 본 감정의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