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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이후 삼차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로 왼쪽 아랫입술과 턱부위의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인정된 사례

뇌신경 관련 · 2020-05-19



나) 일실수입

(1) 생년월일 및 성별 : 1987. 5. 15. 출생, 여자

(2) 사고 당시 연령 : 만 28세 24일

(3) 노동능력상실률 : 3.3%[=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Ⅱ. A. 2.’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20% × 1/3 × 1/2(왼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