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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안면신경마비에 두부뇌척수 II A 3 항 감경적용하여 5% 영구장애 인정.

뇌신경 관련 · 2020-05-19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경한 안면마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하. 두부 · 뇌 · 척수 부위 Ⅱ-A-3항(제7뇌신경)을 감경 적용하여 보면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5% 상실되었다.

② 치과(10개 치아 보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담보그씨 치아점수법을 대입하여 보면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2.66% 상실되었다.

③ 정신과(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성, 우울증 등):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Ⅺ-B-2항에 기왕증기여도 5%를 반영하여 정신과 신체감정일인 2018. 12. 28.로부터 3년이 되는 2021. 12. 27.까지 한시적으로 29.45%{=31(직업계수 5 적용)%×(1-기왕증 기여도 0.05)}의, 그 이후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Ⅺ-B-1항에 기왕증기여도 5%를 반영하여 영구적으로 14.25%{=15(직업계수 5 적용)%×(1-기왕증 기여도 0.0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④ 중복장해율: 정신과 신체감정일인 2018. 12. 28.로부터 3년이 되는 2021. 12. 27.까지는 34.75%, 그 이후로는 20.6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