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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치조신경중 하순과 치은점막지배 신경부의 영구적 손상으로 좌측 하순 및 치은점막의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두부뇌척수 손상 II- A -2 항( 제 5뇌신경) 준용하여 5% 인정한 사례

뇌신경 관련 · 2020-05-19


좌측 하치조신경중 하순과 치은점막지배 신경부의 영구적 손상으로 좌측 하순 및 치은점막의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두부뇌척수 손상 II- A -2  5뇌신경준용하여 5% 인정한 사례

 

노동능력상실률 : 5%(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상두부··척수 손상Ⅱ-A-2(5뇌신경)에 해당하는 장해율은 20%인데안면동통 또는 마비는 위 장해율을 감산하여 평가하도록 함)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