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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으로 인한 우측 입술부위와 우측 아래턱 통증, 영구장애

뇌신경 관련 · 2020-05-19

삼차신경통으로 인한 우측 입술부위와 우측 아래턱 통증, 영구장애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1.5%

가) 삼차신경통으로 인한 우측 입술 부위와 우측 아래턱 통증, 영구장애

나) 이 법원의 감정인 송숙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Ⅱ.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 ‘A. 심한 뇌신경 마비’ - ‘2. 제5신경; 최고한도(안면통 또는 마비는 감산하여 평가함)’ - ‘직업계수 5(일반 옥내․옥외 육체노동자, 두부)’를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3% 이하로 평가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위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3%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6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이 사건 증상은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인 경우가 아니고,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의 위 항목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5신경(삼차신경) 중 안면통 또는 마비의 경우에는 감산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원고의 경우 삼차신경 중 하악신경에만 손상이 국한되어 있고, 마비증상이 없이 통증 장애만 있는 상태이며, 통증 장애 부위도 우측에만 국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종사하는 노동의 성질,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는 보통인부로서 위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을 11.5% 정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6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