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는 우측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서 구체적으로 굴곡과 신전제한, 내전과 외전운동제한이 있으며 전자의 장애로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14%이고 그와는 별도로 후자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10%인 것으로 평가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부위가 동일하고 장애의 내용이 서로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사건의 경우 위 양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단순 합산하거나 중복장애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다면 가동능력상실율이 과대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중 중한 굴곡과 신전제한으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OOO의 가동능력상실율을 14%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장애율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54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