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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disability) 영역의 판단 가운데 하나인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원의 규범적 판단

Park of Kriton · 2021-03-22

 신체손상(impairment)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였던 시절에도, 특히 장해(disability) 영역의 판단 가운데 하나인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원의 규범적 판단은 필요하였으며, 당시에 사용되었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표와 기타 법령의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결론의 논지를 우리는 판결문 속에서 역사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표나 기타 법령에 근거한 판단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판결 등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하는 이유 등을 강조하여 설시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의학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Guides to Evlauation of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본서는 '같은 장애는 같게, 다른 장애는 다르게'의 원칙에 근거하여 표준으로 삼을만한 사례를 검토하여 1. 항목 일반칙을 두고서 이에 더하여 18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규범적 판단의 연혁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굳이 의학적 용어의 사용에 관한 상세한 수준의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장애 항목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의료와 법률이라는 전문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여 교류가 어려운 두 영역의 교량이 되어 줄 수 있으면 하는 내심의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