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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불유합과 한시장애

Park of Kriton · 2021-03-22




불유합에서 경직도rigidity 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불유합의 장애평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같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도, 과거 기준에서 평가의 근거인 rigidity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의 불유합의 장애평가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능할 것이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근거로한 장애평가에서는 달리 근거로 제시할만한 기준에 관한 대안이 없다는 점으로, 결국 이 경직도rigidity를 기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차등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불유합의 한시장애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으로는 골절의 치료를 충분히 받았고 불유합 판정을 위한 시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의 불유합의 진단으로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을 것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rigidity에 관한 의견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란 결국 감정의사보다는, 이 골절의 불유합을 수술한 의사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불유합 수술을 담당한 이로부터 그 rigidity의견을 듣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즉 불유합을 이유로 장애평가를 얻고자하는 실익이 있는 이가 감정의견을 얻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불유합에 관한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말하는 rigidity를 판단하는 시점에관하여, 수술적인 가공이 가해지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인 가공 이후에, 즉 금속판 또는 기구와 골이식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를 일컫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맥브라이드 원전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전자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신체감정에서 장애판단을 위한 조건으로, 통상 모든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증상을 근거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igidity 평가시점이 수술전인지 아니면 수술 이후인지에 따라, 어느 것이 당연히 틀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하여, 감정의의 의견을 검토함에 있어서 rigidity 판단의 근거가, 불유합 수술을 담당한 치료의사의 rigidity의견에 근거한 것이든 또는 그외 다른 사실에 근거한 것이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감정의의 의견을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곧바로 납득할만한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슨 비록 근거가 모호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감정의가 스스로 모순된 근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론적인 의견을 배척하기 어렵다. 신체손상을 판단하는 감정의사의 전문적 견해의 근거가 모호하다 하더라도, 맥브라이드 체계에 항목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달리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미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감정의는 table14.15.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데 이를 참고할 뿐이다.



만일 불유합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후의 시점인 장애평가시점에서의 상태를 두고 감정의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불유합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했던 진료의사가 기재해둔 진료기록의 내용이나 소견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유합 치료시점에서 그다지 멀지않은 시점이라면, 그리고 그 치료의사의 진료 소견을 그대로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 rigidity의 수준을 두고서 다툼의 여지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 골결손의 크기를 rigidity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살핀 바와 같다.


물론 불유합에 근거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시초의 시점이 상당히 과거로 소급하게 되는 결과ㅡ불유합 진단 시점보다 거슬러 올라 골절 발생 시점으로까지ㅡ가 있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점이 불유합이 영구적인 장애라는 결론보다 불합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의 시작 시점이 상당히 소급하는 점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해당하는 한시장애의견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장애의 결론에 도달한 불유합이라는 장애평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영구장애의 의견보다는ㅡ그러나 불유합을 두고 영구장애 판단이란 항상 그릇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닐 것이다. 수술적 치료를 받을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는 별도로 불유합에 대하여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로 판단할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ㅡ, 나름 설득력이 인정될만한 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골유합에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골절환자가 불유합을 진단받아 이에따른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이후라면, 불유합에 근거한 한시장애의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짐작한다. 적어도 맥브라이드 체계에서는 그러하다.


그렇다면 AMA 6판에서는 어떻게 불유합을 다루고 있을까? 진단에 근거한 손상평가(DBI, diagnosis based impairment)체계에서는 Rigidity에 더불어 감정의견의 신빙성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MMI에 도달한 이후에는 대부분 불유합 진단이 더이상 불유합 상태가 아닐 것이다. 즉 신체손상평가로서 불유합은 그 사례가 매우 줄어들 것임을 짐작한다. AMA 6판, 키 팩터만을적용한 중간값을 살피면, 경골이든 대퇴골이든 하지장애율 60%, 전신장애율 24%로 전망할 수 있다. 물론 영구장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