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와 넷째 손가락을 잃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아닙니까?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장애인의 수가 미국은 12명, 스웨덴은 20명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00명당 5명이 장애인으로 매우 적은 비율로 확인된다. 8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확인된다고 한다. 사고나 질병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 80%를상회한다고 하는데, 스웨덴이 사고나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서 장애인이 많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애인구 비율이 다른것은 각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장애범주가 차이가 있고, 그나라 복지정책의 기조 및 관련법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암과 같은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언어가 다른 외국이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우리나라보다 해외의 장애인구가 많은 것으로 짐작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제 2조에서 장애와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의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는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정신적 장애로 정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및기준에 해당하여야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1.지체장애인부터 15.뇌전증장애인 까지 종류와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의 1.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중,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이다.
1.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손의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다.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기능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기준에 반영된 결과이다. 1. ~3. 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어야 가장 낮은 해당 조건에 충족되어 지체장애인(신체의 일부를 잃은사람)에 해당된다 하겠다.
즉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면 셋째 손가락 하나 또는 셋째,넷째 손가락 두개를 잃은(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자의 경우는 별표 1.의 지체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장기간 지속되는 '기능상실'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초래되는 장애를 가진 이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법정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않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법정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인 '기능상실'01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당사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셋째와 넷째 손가락 둘을 잃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기능상실'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장애를 인식하고 분류하기 위한 ICF 분류기준은 2단계까지는 38개, 4단계까지 적용할 때는 1524개의 코드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가 있다.ICF분류기준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능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명하다.
장애분류를 확인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가 판단하여 health condition 에 근거하는 신체장애율을 구할 수 있는, 법원의 신체감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은 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 대한의학회의 KAMS guides, 미국의사협회의 AMA 5th, 6th edition이 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론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그 결론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상태를 확정짓기까지 늘상 법원의 절차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이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이 보호해야할 수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상당한 수준의 기능상실을 경험해온,경험하고 있는 이는 자신의 기능상실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이에게, 자신의 기능상실로 차별받지 않으려는 주장과 다툼을 지속해 온 이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기능상실은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라거나."해당 장애기준표의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들려주는 것이 그저 공정하다거나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률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을 위하여, 다툼을 결정하고 지속하는 것은 당사자인 그들의 몫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함을 벗어난 것인지의 향후의 전망에 관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는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다툼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다.
장애 판단을 위한 포괄적인 고찰과 검토가 필요한 점은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셋째, 넷째 손가락 절단상을 입는 신체손상(impairment)은 법과 제도의 보호범위 이내로 포섭되어야 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의 원전에서도, "Partial Permanent Disability"의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그것이 1963년 6판을 마지막으로 절판되었다. 이하에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Disability Evaluation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Mcbride 5th edition]
Partial loss to the part involved can be no greater than that of amputation. If the law provides that the amputation of one arm at the shoulder entitles the person to an award in weeks equal to one-half that provided for total loss to the whole body, then the partial loss to the arm will be within the same proportion. If the total loss of a finger is an award in weeks, then whatever per cent that total loss of the finger is to the total loss of the hand or arm will govern the ratio of partial loss of use of the finger in proportion to the arm (See Tables 11 to 14).
summary of evaluating disability
The procedures for evaluating disabilit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e physical status of the individual is determined by a thorough history and examination, including all x-ray and other laboratory facilities.
The mechanical alteration of the muscle, bones, or joints must be determined in relation to their anatomic, geometric and physiologic affect on the working forces of the body.
The possibilities of readjustment and rehabilitation must be given full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the claimant’s ability to return to his former job, or some other wage-earning capacity.
The per cent of disability may be definitely stated through use of the author’s functional measuring rod of capacity.
Multiple disability may be reduced in percentage of disability by use of the author’s method of calculation procedure.
Reactionary factors may be considered.
Rating Schedules for partial permanent disability
The compensation statutes with few exceptions provide for specific losses through amputation but do not attempt to establish a rating schedule for partial permanent disability. The author is of the opinion that all states and jurisdictions should adopt a rating guide for partial permanent disability. The actual percentage of disability would then be established through medical opinion as to which rating in the schedule would more closely compare with the individual case at hand.
There are several rating schedules that may be compared in striking an average rating on partial permanent disabilities.
도대체 우리의 장애평가와 제도는 어디 즈음에 머물러 있으며, 누구의 손에 있는건가? 소위 전문가들은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인가?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장해를 경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법과 제도의 정의 실현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